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20일(한국시간)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천수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0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란히 이의신청서를 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와 함께 이영애가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 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8월부터 직접수사하고 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