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 구성과 운영 방식
공조본은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되며, 검찰은 제외되었습니다. 운영은 하나의 사무실을 두는 방식이 아닌, 세 기관이 연락관을 두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
- 국수본: 풍부한 수사 경험과 역량 제공
-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활용
-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적 전문성 제공
검찰 배제 배경
검찰이 공조본에서 배제된 이유로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 권한 갈등, 야권의 검찰 수사 배제 요구, 그리고 공수처와의 협력으로 검찰 협조가 불필요해진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공조본 출범으로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이 해소되고,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효율적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사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