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기각 후 대법원 심리 여부 결정때까지 시간 벌기 의도

대선 전 ‘틱톡 금지법’ 반대 표명한 트럼프 취임 후 태도 미지수

 법률 통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될 위기에 몰린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측이 연방대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9일(현지시간)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워싱턴DC 구역 연방항소법원에 이런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바이트댄스는 항소법원에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여부를 오는 16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트댄스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6일 같은 항소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된 후 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쟁점이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방 법무부의 입장대로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하여금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게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통해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법률은 올해 4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정식 명칭은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다.

‘틱톡 금지법’으로 통칭되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바이트댄스는 27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다.

법에 따른 틱톡 매각 시한은 내년 1월 19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 바로 전날이다.

다만 이 법에는 대통령이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바이트댄스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틱톡 서비스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2017∼2021년) 때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틱톡의 재항고나 상고 신청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로 운영되므로 연간 7천여건에 이르는 재항고나 상고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극히 일부 사건 100∼150건 정도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며, 나머지 거의 모든 사건은 자동으로 하급심대로 확정되도록 한다.

‘틱톡 금지법’ 사건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입법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로 취임한 뒤 ‘틱톡 구하기’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오긴 했지만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차기 내각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대중국 강경파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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