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일 고강도 수사…최종 목적지 ‘정점’ 대통령으로 무게추 빠르게 이동
계엄선포·국회 점령·정치인 체포 지시 등 혐의 검토…최소 무기금고 법정형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