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MB 때는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또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 막론’ 수사를 피력해 원론적이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현행법상 3개 수사 주체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여러 수사기관 가운데 자신이 계엄 수사를 주도할 당위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공수처가 전날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특검이 출범할 때에는 특검법에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한 내용과 자료를 특검으로 보내게 된다. 달리 말하면 특검 전까지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양상이 연출된다.

한편 과거 수사가 혼선을 빚을 경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총리실 주도로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합의하고 갈등을 조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논란 속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구분을 놓고 국회의장이 나서 조율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고 국회도 여야 간 날 선 대립이 계속돼 당분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나 중복 양상, 수사 경쟁 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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