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세번째 탄핵안…국민의힘 불참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야6당, ‘계엄 위헌’ 탄핵 투표…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는 투표 참여
국민의힘 “퇴진 때까지 사실상 윤대통령 직무배제”…민주 “국민의힘 범죄정당, 반드시 윤태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연관기사]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내란정당…최악의 리스크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다. 이에 오후 6시 18분 표결 시작 3시간 만인 9시 22분에 투표가 종료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면서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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