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류미비자들이 메디캘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타운 비영리 단체인 이웃 케어 클리닉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며, 메디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자격이 되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나이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캘 자격은 19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기준 월 1,732달러, 2인 가정의 경우 월 2,350달러, 3인은 월 2,670달러, 4인 가정은 월 3,588달러가 대상입니다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가 자격대상으로 2인 가정의 경우 월 4,530달러, 3인 가정은 월 5,723달러, 4인 가정은 월 6,916달러면 자격대상이 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종전에는 메디캘 대상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도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시니어 메디캘은 이전에는 소유 자산을 심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규정도 폐지돼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자격조건도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된지 1년이 가까지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디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를 방문하면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갱신 여부 시기를 모르거나 갱신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사는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확인하면 됩니다

LA 카운티는 전화 866-613-3777로 하면 됩니다

이재희 이웃 케어 클리닉 홍보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때처럼 메디캘 등 복지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특히 서류미비자를 위한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체 프로그램으로 가주 의료서비스국이 메디캘 신청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으며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할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타운내 6가에 위치한 이웃케어 클리닉을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3-632-552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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