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
-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 및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위반
야권의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탄핵은 물론 형사 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절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변수: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9인 체제에서의 심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향후 정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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