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표심 따라 탄핵심판 가능성도…탄핵심판 진행 시 직무 정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안심 못해…野 단독처리 법안 통과할 수도

대왕고래·재건축 활성화 등 현 정부 역점 정책 표류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계엄 후폭풍 정국에 빨려들며 국민의힘 내부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변수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통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는 찬성했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의 취임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었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직무 정지 사태가 발생해 정상외교에 차질을 빚는다면 뼈아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여권의 균열이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는 각각 10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가까스로 막아온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굵직한 역점 정책도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서 나오는 비상계엄 관련 보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서 나오는 비상계엄 관련 보도(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2024.12.4 nowwego@yna.co.kr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