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에이어 뉴욕주가 날로기승을 부리는주택불법 점유자문제개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론킴 뉴욕주하원의원은 10일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기자회견을열고 주택불법점유자, 일명 홈스콰터 개선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기자회견에는 법안 발의자인 존 리우의원과 론킴의원외에도 토비 앤 스타비스키, 르로이 콤리 뉴욕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그레이스 이 뉴욕주하원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번법안은 뉴욕주의 부동산소송 및 절차법 제711조 1항에 명시된 세입자정의에서 주택 불법 점유자를 세입자의개념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해당 조항은 불법 점유자가 개인 소지품을 동반한 채 주택내 1개 이상의 방을 30일 이상 점유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어, 집주인이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 ‘불법 점유자는 세입자가 아니며 부동산 또는 건물의주인이나 소유자 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거주하는 자이다’라는 조항을 명시화함으로써 불법 점유자들의 세입자권리 주장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는 게 리우 의원의 설명입니다. 리우 의원은 뉴욕주의 주택법이 복잡한 면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자들은 주택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영서 CIDA 대표가 참석, 자신의 소유 주택에 불법 거주자가 침입해 입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이법안에 입법되어 정당한주택소유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니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