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결사항이 즉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입법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안의 효력 발생 과정
- 국회 의결: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됩니다[1].
- 정부 이송: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3].
- 대통령 공포: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해야 합니다[3][4].
- 법률 확정: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한 경우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3][4]
- 효력 발생: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3][4].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3][4].
따라서, 국회의 의결사항이 즉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3][4].
Citations:
[1]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6%ED%97%8C%EB%9D%BC2
[2]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3]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979897
[4]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444&lsJoLnkSeq=900168239&print=print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63796i
[6] 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mpblegpst&list_key=134229&se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