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식 국회의장은 국회의결을 바탕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1][3][4].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국회의 대응입니다[2].

국회의 대응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3]. 우원식 의장은 재석 인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결의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6].

계엄법 관련 절차

우원식 의장은 계엄법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료, 시행 일시를 공고해야 합니다[1].
  2.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1].
  3. 계엄법 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6].

정치권의 반응

  •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3].
  • 한동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3].

현 상황

현재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비가 삼엄한 상태입니다[3]. 국회의 계엄령 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5].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의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향후 대통령과 국회 간의 대립과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주목됩니다.

Citations:
[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19978
[2] https://mkbn.mk.co.kr/news/politics/11185220
[3]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2400001
[4]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040024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3357
[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04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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