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의 제한
비상계엄 하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크게 약화됩니다.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해집니다[4]. 이는 평상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무력화됨을 의미합니다.
군사법원의 관할권 확대
비상계엄 시에는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국가안보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범죄들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5]: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방화죄
- 살인죄
- 강도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이는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장주의의 약화
비상계엄 하에서는 영장주의가 크게 약화됩니다. 법원 판사의 영장 없이도 군인들이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3]. 이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평상시보다 신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취약한 법적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1][4].
Citations:
[1]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32331001
[2]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32335577765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596.html
[4] https://news.zum.com/articles/94900255
[5]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