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만들어진 논란의 프로포지션 47 수정안이 드디어 수정이 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안은 사법계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지 주민 발의안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950를 초과하지 않는 일 부 비폭력 재산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단순한 마약 소지 범죄도 경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과거 유죄판결이 법원에 의해 경범죄로 축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제47호에 따라 다음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지자들에 의해 안전한 동네 및 학교법(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Act)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내용은 특정 위조품,  상업 강도, 사소한 절도, 불량 수표 발행, 절도 범죄, 도난당한 재산의 소유, 규제 물질의 소지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법은 지지자들에의해 안전한 동네및 학교법이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이법안에 발효후 9년동안 각종 범죄들의 증가가 폭팔적으로 늘어났고 펜데믹을 거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일부 도시들은 제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늦게나마 주민발의안을 통해서 이법안의 독소조항을 수정할수 있게 된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기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법안이 11월 본선 선거에 상정 되려면 4월 말까지  546,651의 주민 싸인이 필요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프로포지션 47을 수정하지 않고 현 범죄 상황을 호전 시키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자신들의 동네에서 대형 소매점들이 문을 닫고 떠나고 도시가 황폐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은 반드시 프로포지션 47을 개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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