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독립 운영…인력 재배치 등 통합 매듭
마일리지 전환 비율 협의…LCC 합병 등 과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2020년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업이 4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결합 심사가 끝나면 합병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가 된다. 238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합병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이 세계의 항공·물류 허브로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회사의 저비용항공(LCC) 계열사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통합이 추진되면서 국내 항공 산업의 구도도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EU 경쟁당국(EC)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C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C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OJ)에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DOJ가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업계에서는 EC의 최종 승인으로 DOJ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