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됐다가 재정합의 결정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