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원변호사의 H법정스토리
이혼 시 세금보고에 누가 자녀를 부양자녀로 CLAIM할 수 있는지?
주 양육자가 CLAIM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 간에 협조, 양보 필요할 수도
이혼을 하면서, 아니 이혼이 끝난 이후에도, 자녀를 가운데 두고 양 쪽에서 서로 잡아당기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하는 INCOME TAX 보고 시에도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7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아저씨는 직장인으로 늘 일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 일 년 연봉에 보너스까지 수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줌마는 주로 집에서 어린 딸 돌보며 가끔씩 파트타임으로 미술을 가르치며 자신의 용돈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김씨네 이혼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쌓인 감정이 많아서, 이혼 과정 내내, 양쪽 모두 으르렁거리느라 뭐하나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전, 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아저씨가 연장시켰던 INCOME TAX 보고를 준비하며 아줌마에게 아줌마 작년 수입을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전처럼 부부 JOINT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헌데, 아줌마 답변이, ‘난 이미 따로 세금 보고했습니다. 그쪽 것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문자가 왔네요. 아저씨, 갑자기 벙쪄서,아니 이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따로 세금 보고했다는 것은 또 뭔 얘기야? 불이 나게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알아보니, 아줌마가 FILING STATUS를 ‘MARRIED FILING SEPARATE’로 이미 세금 보고를 했다네요. 이혼이 아직 안 끝났으니, 현재 ‘MARRIED’인 상태 맞고요, 부부간이라도 각기 따로 세금보고 하는 것도 가능하니, ‘MARRIED FILING SEPARATE’로 세금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줌마가 자신의 세금 보고에 딸아이를 부양 자녀로 CLAIM한 것입니다. 김씨네 부부가 이혼 중에 이미 따로 살고 있고, 아줌마가 딸아이를 1년 중 80% 넘게 주로 데리고 살고 있기에, 1년 중50% 넘게 자녀를 데리고 산 부모가 세금보고에 그 자녀를 부양자녀로 CLAIM 하도록 규정하는 법에 비추어 볼 때, 아줌마가 딸아이를 자신의 부양 자녀로 CLAIM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아저씨 입장에서 본다면 아줌마의 이러한 처사는 아저씨에게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아저씨 연간 수입이 상당하고, 결혼 기간 동안에는 아줌마와 함께 JOINT세금 보고를 했기에, 아저씨, 아줌마, 딸 아이 포함하여 3명을 EXEMPTION으로 CLAIM 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저씨 혼자서 ‘MARRIED FILING SEPARATE’로 보고하게 되면, 딸아이를 부양자녀로 CLAIM할 수 없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법에 대해 또박또박 설명을 해주자, 아저씨, 그 또박또박 설명 조차도 귀에 거슬리고 완전 분통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완전히 돌았네, 날 물 먹이는 것도 가지가지 구만. 코딱지만큼 버는 주제에 무슨 부양자녀? 에~이,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남…’김씨 부부의 사례는 우리 한인 이혼 가정에서 흔히 대두되는 일입니다. 근데, 과연 낭패를 본 사람이 김씨 아저씨 혼자일까요? 자, 여기서 잠시 법을 살피자면, 부부는 혼인 중에도, 혹은 이혼 과정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JOINT로, 혹은 단독으로 INCOME TAX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판결이후에는 각기 개별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이혼한 부부간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50%넘게 자녀를 데리고 산 부모, 즉 주 양육자 부모(CUSTODIAL PARENT)가 자신의 세금보고에 자녀를 부양자녀로 CLAIM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동일한 자녀를 양쪽 부모 모두가 부양자녀로 자신의 세금보고에 CLAIM할 수도 없고, 한 자녀를 반 반 쪼개어서 CLAIM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주 양육자 부모가 비 양육자 부모에게 부양자녀 CLAIM을 RELEASE해 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 양육자 부모가 주 양육자 부모보다 월등히 수입이 많을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주 양육자 부모가 협조적으로 인심(?)을 쓰게 되면, 비 양육자 부모의 총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게 되고, NET INCOME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주 양육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자녀 양육비,SPOUSAL SUPPORT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김씨네 세금보고의 경우, 결국 아줌마도 양육비,SPOUSAL SUPPORT 금액에서 손해를 본 셈이지요.
이혼 후에, 서로에 대해 미움, 원망만 남아, 자녀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든 자녀를 자기 쪽으로 더 세게 잡아당기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른들 사이에서 자녀도 아프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듯, 자녀를 위해서 COOL하게 소통하고 협조해서 서로가 WIN WIN할 수 있는 멋진 ‘EX’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혜원 변호사 Certified Specialist,Family Law
(213)385-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