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게양·장애인 보조 반려동물 금지 등

▶ HOA와 관계없이 연방법에 의해 시행 가능

‘주택 소유주 협회’(HOA·Homeowners’ Association) 주택의 외관과 단지 내 편의 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된다.‘커뮤니티 협회’(Community Associations Institute)에 따르면 전국 약 7,400만 명의 미국인이 HOA가 운영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HOA는 단지 내 주택 가치를 보호하고 주민간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그러나 일부 HOA 규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은 HOA 규정 중 일부는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 규정에 의해 시행이 불가능한 것도 많다.

◇ 선거 홍보물 부착

그 어느 해보다 열기가 뜨거웠던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해마다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주택 앞마당에 각종 선거 사인이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HOA 중 상당수는 단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선거 관련 홍보물 설치를 제한한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 설치를 보호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주의회 의원 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는 특정 조건 아래 주민들이 정치적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주에서는 HOA가 표지판 설치를 제한하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관할 정부 법률에 의해 설치가 허용된다.

◇ 위성 안테나 설치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지붕이나 외벽에 설치된 위성 안테나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건물 미관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성 안테나 설치를 제한하는 HOA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Over-the-Air Reception Devices’(OTARD) 규정은 HOA의 규정과 상관없이, 조건에 맞는 경우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직경 1미터 미만인 위성 안테나 설치에 대한 제한을 금지한 FCC의 이 규정은 주민들이 HOA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원하는 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특정 반려동물 제한

단지 내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 제한 규정을 둔 HOA가 많다. 일부 HOA는 인명 사고 등을 이유로 특정 품종의 반려동물을 제한 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 규정은 장애인 보조 동물 및 반려동물 품종 제한을 금지하는 지자체 및 연방법에 의해 시행할 수 없다.

또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의해서도 장애인 보조 반려동물은 품종과 관계없이 HOA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보장된다. 반려동물 옹호 단체는 HOA가 무조건 반려동물을 제한하는 대신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기차 판매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에만 약 91만 8,500대의 경 전기차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기차를 보유한 가정이 늘고 있지만 일부 HOA는 주택 차고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여러 주에서는 HOA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HOA의 충전시설 규제는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친환경 차량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법률의 취지다.

◇ 홈 비즈니스 금지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전체 비즈니스 중 50%가 자택을 기반으로 창업된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택에서 컨설팅 서비스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HOA는 커뮤니티 내에서 판매 활동과 같은 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자택 비즈니스는 주 법에 의해 보호된다. 법률은 창업자들이 HOA의 제한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 국기 게양 금지

각종 기념일 국기를 집 앞에 거는 이웃을 종종 볼 수 있다. 미국 국기를 자부심의 상징으로 집 앞에 걸어 놓는 전통을 지키는 주민이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62%의 미국인이 집이나 사무실, 자동차 등에 국기를 게양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HOA는 깃발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미국 국기 게양 자유법’(the Freedom to Display the American Flag Act of 2005)에 따라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HOA의 규정이 오히려 규제 대상이다. 이 법률은 주택 소유자가 규정에 맞게 미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정원 미관 규정

대부분 HOA가 앞마당 잔디 등 정원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그런데 수년 전 가주에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있었을 때 관할 정부의 절수 명령과 HOA의 정원 관리 규정이 충돌한 적이 있었다. 당시 물 사용이 적은, 이른바 ‘건식 조경’(Xeriscaping)으로 바꾸는 주택 소유주도 많았는데 전환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한 HOA도 있었다.

그러나 물 보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 법률은 친환경적인 조경 방법을 보호하도록 제정되고 있다. 따라서 가뭄 대비 친환경 건식 조경은 지역 정부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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