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천 대가 여론조사비 건넨 예비후보 2명도 영장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 등이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당선 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 A, B씨에게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 B씨는 총 2억4,000여만 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주라’고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