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지연 다시 있어서는 안돼”…헌법상 ‘휴회 인준’ 권한 언급
1기 정부 때와 다르게 2기 내각은 충성파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 인준을 통한 의회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만, 의회 인준 시스템상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인준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없으면 적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인준받을 수 없다”면서 “때로 투표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것이 그들(의회)이 4년에 한 일이며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즉각 (정부)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휴회 인준(Recess Appointment)’은 의회의 휴회시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공식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결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휴회 인준’으로 부르고 있다. ‘휴회 인준’을 통해 임명된 경우 의회의 정식 인준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다만 상원은 대통령의 휴회 인준을 막기 위해 실제 회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관행적으로 소집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대법원은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진행한 3건의 ‘휴회 인준’에 대해 상원이 당시 완전히 휴회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인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비상시기에도 의회가 후보자를 제때 인준해주지 않는다면서 의회를 강제로 휴회시키고 ‘휴회 인준’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약 4천명가량의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며 이 가운데 1천200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상원 다수당 지위를 넘기기 전에 최대한 연방 판사 후보자들의 인준을 서두르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을 막을 것을 공화당 상원에도 주문했다.
그는 SNS 글에서 “공화당이 리더십 문제를 놓고 싸우는 동안 민주당이 자신들의 판사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어떤 판사도 이 기간에 인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