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언행과 의대 증원 대응 실패로 의사계에서 지탄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결국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건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했고 1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였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앞서 의협 대의원 103명은 의대 증원 대응 실패,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막말과 실언, 의사 명예 실추 등을 문제 삼아 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을 발의했다. 최근 임 회장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임 회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불명예 퇴진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