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등의 2차 재산세 납부가 10일 마감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원래 매년 1차 11월1일, 2차 2월1일이지만 1차의 경우 12월10일까지, 2차의 경우 4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페널티는 면할 수 있다. 마감일을 넘기면 체납으로 간주돼 10%의 벌금과 콜렉션 비용이 추가된다. LA 카운티의 재산세 납부는 우편이나 온라인(www.propertytax.lacounty.gov), 전화(888-473-0835)로 가능하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