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기소 불가’ 정책 준수 차원…트럼프 압승하자 곧바로 입장 바꿔
미국 법무부가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한 2건의 연방사건을 취임 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랜 법무부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 2건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들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치러진 미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곧바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했더라도 이들 사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쟁점이 첨예한 탓에 당분간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공소를 유지해 취임 전 몇 주간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NBC에 설명했다.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이들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이미 재판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취임 즉시 2초 만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고 사건을 ‘셀프 종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법정에서 요구하면 법무부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종결 방침은 2000년 법무부 법률자문실이 작성한 메모에 따른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사례를 다룬 해당 메모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것은 탄핵 절차가 유일하게 적절한 방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사건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건의 형사사건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뉴욕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 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뉴욕 사건은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고 형량 선고만 남았지만,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유의미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으로 당선됐다”며 “이제 국민은 사법 제도 무기화를 즉각 중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적 (승리)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법무부나 트럼프 측의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있다.
조이스 밴스 전 변호사는 NBC에 “정의를 피하기 위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법률 시스템과 정치에 대한 나의 기대에 크게 어긋난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명령했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며 “나는 매우 괴롭히는 것은 증거에 근거해 배심원이 결정하게 하는 것을 그(트럼프)가 모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