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건물주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물주들이 렌트비 인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핑계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엘에이 시의회는  29일 표결에서 11대 0 만장일치로, 엘에이 시 주택국과  시검찰에 아파트 건물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동안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것을 허용해온 기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건물주들이 보통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서 아파트 렌트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들은 이유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없지만, 건물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건물 리모델링 예외조항이  렌트비 인상을 원하는 건물주들에게 악용되면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입자 권익 옹호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폐지해줄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건물주들은 건물 리모델링도중에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할경우 실제로  건물 관리와 개선을 원하는 건물주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안 캐티 야로슬라브스키 의원과 밥 블루멘필드 의원은  수백 가구가 아파트 리모델링때문에  퇴거에 직면해 있다며 세입자들이 퇴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엘에이 아파트 소유주 협회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단순히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는 목적으로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밟고 리모델링에 수천 달러를 쓰지는 않는다며 LA 시의회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19년 가주에서 세입자 보호법이 마련되  시행된 이후 주 전역에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 법은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를 아무 이유없이 퇴거시키는것을 막지만 , 대대적인 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세입자 퇴거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의 정의에는    정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구조나  전기, 배관 또는 기계 시스템의 교체 혹은   유해 물질 제거 ,대대적인 보수작업등이 포함됩니다

시의회가 어제 승인한  방안은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계속 지불하는한 세입자들이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를 통과한 동의안은  영구적인 조례가 확정될때까지  임시로 리모델링 조항을 제거하는  임시  조례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전역의 대대적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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