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폐단의 예, 엉터리같은 법도 지역자치에서 결정가능..
인종차별수단이라는 핑계로 버지니아·캘리포니아 등에서 단속금지 확산
뉴욕시에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게 합법화됐습니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지난 주말로 30일이 지나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무단횡단 단속자의 90% 이상이 흑인과 라틴계라며 인종차별적 법 적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포함해 언제 어디서나 길을 건널 수 있으며, 신호위반도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우선권을 갖는 다른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새 법안에 서명하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니즈 가르시아 뉴욕시 대변인은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여전히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했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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