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의 폐단의 예, 악법도 지역자치에서 결정가능..

인종차별수단이라는 핑계로 버지니아·캘리포니아 등에서 단속금지 확산

[연관기사]교통안전과 정치 이념의 위험한 혼용

뉴욕시에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게 합법화됐습니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지난 주말로 30일이 지나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무단횡단 단속자의 90% 이상이 흑인과 라틴계라며 인종차별적 법 적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포함해 언제 어디서나 길을 건널 수 있으며, 신호위반도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우선권을 갖는 다른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새 법안에 서명하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니즈 가르시아 뉴욕시 대변인은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여전히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했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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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 엘리스, October 30, 2024 @ 9:39 AM Reply

    지랄도 풍년이다. 아예 법을 다 없애고 그냥 홈리스 같이 살자고 하지왜? 불법을 하는 흑인과 멕시칸들을 보호한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시의원이라는게 미국현실이고 지방자치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제도인지 알수 있다.
    아침부터 열받아 글올리기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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