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4·10 총선 결과에 따라 남은 임기 3년의 운명이 갈린다.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임기 5년 동안 국회 권력을 내준 역대 최초의 정권으로 기록된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아홉 번의 총선 중 네 번(13·14·16·20대)이 있지만 대통령 임기를 전부 여소야대 정국에서 끝낸 정권은 없다. 이 때문에 4·10 총선 패배 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조기에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이 지난 총선 의석수(103석)보다 적은 100석 이하 의석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은 길을 잃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하고 야당의 입법을 견제할 수 없게 돼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특검 위협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대통령을 피의자로 가정한 무수한 특검 발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에서 대통령의 위법이 발견되면 대통령 탄핵 논의가 촉발될 수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논의도 불붙을 수 있다.

당정 관계는 사실상 ‘의절’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늘어날 것이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완성돼 친명(친이재명)계의 당권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다. 다만 1973년 유신 정권 이후 한 세력이 200석 이상을 독차지한 적은 없어 여권이 100석 이하의 의석을 갖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

여권이 지난 총선 의석수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100~120석의 의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된다. 21대 국회와 똑같은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던 21대 국회와 달리 철저히 의회 권력을 독차지하려 들 것이 뻔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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