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지난해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심각한 안전 위반으로 미 노동부로부터 1억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SK배터리아메리카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심각한 안전 위반 5건이 있다며 7만7천200달러(1억4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작년 10월 화재 이후 SK배터리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노동부가 SK배터리아메리카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