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도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져가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오늘 (22일)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앤드루 도는 팬데믹 기간 타격을 입었던 주민들을 돕기 위한 COVID 구호기금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되있는데 , 도 수퍼바이져는 오늘 (22일) 유죄 인정과 함께 수퍼바이져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와 타드 스핏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 수퍼바이져의 유죄 인정과 사임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루 도는 유죄 인정 합의서에서 2020년부터 55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받고 자신의 딸이 일하는 Viet America Society에 수백만 달러의 COVID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카운티 직원들에게 Viet America Society와의 계약 그리고 해당 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는것을 승인토록 지시하는등 부정부패를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져가 연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것은 50년만에 처음입니다.

약 930만 달러의 COVID 구호기금이 비영리 단체인 Viet America Society에 지원된바 있습니다.

검찰은 앤드루 도가 자신의 딸이 이 단체에서 일하며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Viet America Society에 자금을 할당했고 저소득층 식사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사임으로 수퍼바이져로서 받던 급여나 혜택이 중단되며, 부정 부패를 저지른이후에 적립된 연금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photo credit 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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