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결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지난 10일 국감 당일엔 거제도로 낚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키맨’ 명태균씨가 오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무릎 질환을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하기도 전에 불출석 사유서부터 제출하면서 입법기관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명씨는 국회 행안위 행정실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과 양쪽 슬관절 내반변형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2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소견서에는 명씨가 지난 3월 무릎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3주간의 안정가료(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 병을 고친다는 뜻)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혔다.

문제는 명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4일로, 행안위에서 명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15일보다 하루 빨랐다는 점이다. 명씨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예상하고 먼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당연히 증인 의결도 되기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에 명씨가 제출한 사유서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 이에 명씨는 국회에 “국감 3일 전인 화요일(22일)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명씨는 앞서 지난 10일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 출석 요구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에게 유죄 판결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출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진 않다. 당시 행안위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국감 당일 오후 2시까지라도 출석할 것을 명씨에게 요구했지만, 명씨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제도로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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