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된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급마다 2회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함에 따라, 유아인은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 과장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이 소속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도 항소를 제기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