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하고 가주 등 미 전국 납세자들은 이날 자정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방 국세청(IRS)은 15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 동안 모두 1억2,870만건의 개인 세금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세금환급금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류 없이 온라인(e-file)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빨리, 또 안전하게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세금보고 시즌 일정은?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지난 1월29일부터 시작, 오는 4월15일(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미납부 세액에 대해 매달 5달러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기한은 오는 10월15일까지다. 세금보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보고 양식 제출만 연기됐을 뿐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 세금 신고자가 자동 ??연장을 신청하려면 Form 4868, 사업체 및 기업은 Form 7004를 사용해야 한다.
■세금환급금 받는 기간은
세금환급금 지급과 관련,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보고와 은행 계좌 이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보다 빨라 10일 이내에 세금환급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에 큰 변동이 있거나 복잡한 세금공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금공제(ACTC)가 있는 세금보고자는 이달 말이나 5월초부터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에 따른 세금환급금은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난 평균 3,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균 세금환급금은 3,167달러로 전년에 비해 2.6% 줄어들었다.
■부양가족·근로소득 세액 등 IRS 제공 각종 혜택 챙겨야
자녀를 가진 기혼 직장 납세자가 올해 세금보고 시 꼭 챙겨야 할 것으로 은퇴자금을 위한 401(k)의 불입금 한도 변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의 소득 제한 변경과 함께 자녀 세액 공제(CTC)와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CDCTC)의 공제 한도액과 제한 사항들이 제시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의료보험 관련 공제 사항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 강조됐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일명 섹션 199A라고 불리는 적격사업소득공제(QBI)가 연 사업 소득의 20%까지 공제된다는 점과 홈 오피스 소득공제 한도가 300스퀘어피트 1,500달러까지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은퇴자는 주식 거래, 임대 수입 감소, 최소인출금액(RMD) 연령 상향 조정 등의 변화를 감안해 세금보고에 임할 것이 권고됐다.
■빠른 보고 보다 정확한 보고가 중요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빠른 세금 보고 보다 정확한 세금 보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를 다 챙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송금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돈을 아끼려고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공인회계사들은 개인이 누락할 수 있는 각종 세금보고 혜택을 최대한 챙겨줄 수 있다. 세금감사 등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실직했는데 세금보고 해야 하나?
실직을 했더라도 지난해 수입이 싱글 납세자의 경우 1만3,850달러 이상, 부부합산 납세자는 2만7,7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실직 후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1099-G 양식을 받아 W-2와 함께 세금보고 시 제출해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