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에 서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이유”…”근거없다” 반박
미 국방부, 中기업 허사이는 블랙리스트 해제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DJI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DJI는 유통업체들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을 언급하며 일부 자사 드론의 미국 수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UFLPA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퇴치하기 위해 2022년 6월 발효됐다.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생산되거나 특정 기관에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 

DJI는 이번 수입 보류 조치가 ‘특히 중국산 드론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조사하려는 미 국토안보부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 당국의 주장은 ‘근거없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법률상 미 당국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품을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미 CBP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의 제품이 데이터 전송, 감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돼 왔다. 

지난달 미 하원은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상원 통과를 앞둔 이 법안은 DJI의 기존 제품을 제외하고 향후 출시되는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무부도 지난달 중국산 드론에 제한을 가할지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 CNBC 방송에서 “중국과 러시아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 기업 허사이 그룹에 대해서는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라이다가 장착될 경우 미국의 기반 시설 데이터뿐만 아니라 군사 시스템 자료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허사이 등 13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허사이는 이에 반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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