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선택의 날 D-21실생활 영향 발의안들

가주 프로포지션 외에 로컬 메져안 찬반투표

오는 11월5일 선거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선거에서는 강·절도와 마약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발의안 36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발의안 32, 각 지역 정부에 임대주택 렌트 컨트롤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 33 등 가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10개의 발의안(proposition)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본보 8일자 A2면 보도> 이번 선거에서는 또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와 시별로 상정된 카운티 발의안(measure)과 시 발의안, 교육구 발의안이 주민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와 LA 시, LA 통합교육구(LAUSD)의 주요 발의안을 정리해 본다.

■LA 카운티 주민발의안 A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더 올려 노숙자 지원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발의안 ‘메저 A’가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발의안 A는 LA 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이른바 ‘홈리스 판매세’를 현행 0.25%에서 0.5%로 두 배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 A가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노숙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H’에 따른 0.25% 홈리스 판매세를 폐지하고 이를 0.5%로 상향조정하게 된다. LA 카운티 판매세는 현재 각 도시별로 9.5%~10.25% 사이에 책정돼 있다. 발의안 A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노숙자 지원 예산은 노숙자 예방 및 주택 개발 등에 할당된다.

■LA 카운티 주민발의안 E

이 발의안은 특정 구획 개선에 대해 평방피트당 0.06달러의 연간 구획세를 승인하여 연간 약 1억5,200만 달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세입은 소방관과 구급대원 예산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LA 카운티 주민발의안 G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선출직 행정관과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안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입법 분석가를 두자는 내용이다. 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수퍼바이저 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카운티 부서가 공개 회의에서 연간 예산안을 설명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LA 시헌장 개정 발의안 DD

LA 시헌장을 개정하기 위한 발의안은 항목별로 구분돼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DD는 매 10년마다 시의회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LA 시헌장 개정 발의안 ER

LA 시 윤리위원회의 최소 연간 예산 설정, 지출 결정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위원회 권한 강화,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외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 위원회 구성원에게 추가 자격 요건 부과, 위원회 제안에 대해 시의회가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LA 시헌장 개정 발의안 HH

LA 시와 계약하는 업체에 대한 감사관의 감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LA 시 검사의 소환 권한 확대, 특정 매니저 직위에 대한 임시 임명 승인, 발의 청원에 의해 제안된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확립 등의 내용이 골자다.

■LA 시헌장 개정 발의안 II

엘푸에블로 기념물과 동물원이 공원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서가 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시 적용되는 차별금지 규칙에 성 정체성 항목을 포함하며, 수수료 및 규정을 수립하는 공항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A 통합교육구 발의안 US

LAUSD에 최대 9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익은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 평가 가치 10만달러 당 25달러의 추정 재산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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