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한인들이 회사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대우를 받는 사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요된 단체회식, 성희롱등 과거의 악습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대우가 여전히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 정의 진흥 협회 남가주 지부에서 활동하는 존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기되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은 강요된 회식문화입니다
강요된 회식문화의 경우 회사 업무가 다 끝난뒤에 부서 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데, 업무후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인상이나 승진등 회사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회식을 직원결속을 위한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회식 시간이 추가수당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없고 , 업무후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참했다는 이유로 부당대우까지 받을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존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한인 회사안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괴롭힘 유형은 성희롱으로 대부분 피해자는 여자 직원들입니다
존 김 변호사는 ” 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외에도 한국의 미주 지사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미투 운동등으로 그동안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뿌리를 뽑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인들이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인이라는 이유로 승진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존 김 변호사는 일례로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종차별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된 한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모씨는 자신의 입사동기들은 승진했지만 자신만 승진에서 뒤쳐져 회사에 건의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시 김씨에게 맞는 포지션을 제공해줄수 없다는 이유로 승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대우를 받아도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한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것을 꺼리고 있는데,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존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회사의 인사과쪽을 통해 건의를 하게되면 기록이 남고 추후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한 부당대우를 경험한 한인들은 아시안 아시안 정의진흥 협회 전화번호 213-977-7500번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라디오서울 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