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10일(한국시간) 오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된 가운데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시 양측 변호인이 참석해 입장을 확인하며 속행됐다.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했다.

이에 2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신문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본격 다툼이 예상됐다.

증인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했다며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을 받는 A씨에게 ‘와이프’라고 표현하면서부터다. 결혼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와이프가 있다더라”라며 “같이 만났을 때도 서로 ‘당신’, ‘자기야’라고 칭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올릴 거라고 직접 말했다. 두 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면서 확실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유영재는 A씨와의 관계를 외부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 측이 증인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선우은숙 측은 새로운 증거를 통해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차근차근 입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유영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난도가 있는 재판이다. 하지만 증인의 진술을 비롯해 새로운 증거가 있다. 증인의 증언이 나왔고 새로운 증거로 하나하나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증거를 입증하는 데에 난도가 있는 편이라 이 소송은 장기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유영재와의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영재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선우은숙 친언니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유영재로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유영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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