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 비영리단체 HRI 주내 200여 소유주 고발

LA 함정조사서 70% 적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아파트 건물주 등 200여 명이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 수혜자들의 입주권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비영리 주거권 옹호단체에 의해 주정부 당국에 고발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8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HRI(Housing Rights Initiative)는 최근 주 민권국에 섹션8 수혜자들의 입주신청을 거부했거나 차별한 아파트 소유주, 매니저, 부동산 에이전트 203명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빈 방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을 섹션8 바우처 수혜자라고 밝히고 입주 가능 여부를 묻는 방식의 함정조사를 통해 아파트 측의 대응을 살폈다. 이 결과 LA 지역에선 70%가 입주를 거부당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부율은 샌호세 58%, 오클랜드 53%, 샌프란시스코 44%에 달했다.

LA타임스는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거부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지난 1월 HRI의 함정조사 요원은 2베드룸 월 렌트비가 2,700달러에 달하는 한인타운의 한 콘도에 연락을 취했다. 이 콘도를 대리하는 대형 부동산 업체 콜드웰뱅커 소속 에이전트는 조사 요원에게 빈 방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섹션8 바우처로 입주가 가능한지 묻자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HRI 측은 함정 조사에 따른 거부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차별이 캘리포니아에서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섹션8 바우처를 수락한 후 더 이상 응답하지 않거나, 빈 방이 나갔다는 식의 교묘한 거부 사례도 있다고 HRI는 전했다.

섹션 8 바우처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 보조금이다. 이 자금은 LA시 주택국 등 지역 주택 당국에 의해 관리된다. 각 카운티 중간 소득 50% 이하의 개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승인받으면 세입자는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고 나머지 렌트비는 바우처를 통해 보조 받는다. 하지만 수혜자들이 바우처를 받는 아파트를 찾는 과정에서 건물주들이 입주를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기간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주를 하지 못하면 바우처가 만료되기도 한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섹션8 바우처 수혜자들의 입주를 꺼리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료주의(red tape) 때문이라고 타임스는 분석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당국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몇주 또는 몇달 동안 지속될 수 있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건물주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HRI를 비롯한 주거권 옹호단체들은 “정당한 입주 권리를 갖고 있는 섹션9 바우처 수혜자들이 아파트를 렌트하지 못한다면 주거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민권국의 예산 부족으로 위반사항 발생시 이를 강제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아울러 촉구했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