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CCTV에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모습
탑승 10분 후 운전 시작, 이후 택시와 사고
오후 7시쯤 음식점 방문, 7시간 뒤 재등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사고 전 다혜씨가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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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전날인 5일 새벽 2시 17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골목에서 다혜씨가 비틀거리며 30m가량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혜씨는 술에 취한 듯 갈지자로 걷더니, 한 건물 앞에 주차해놓은 차량 운전석에 홀로 타 시동을 걸었다. 다혜씨가 탑승한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노사동반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됐다.
다혜씨는 차량에 탑승한지 10여분 만인 새벽 2시 29분쯤 차를 몰고 골목길을 벗어나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7일 오전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는 이날 다혜씨가 이태원에 방문한 행적도 담겼다. 다혜씨는 사고 전날인 4일 오후 6시 57분쯤 차량을 주차한 뒤, 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당시 차량에서 내린 건 다혜씨 혼자였다. 이후 다혜씨가 CCTV에 다시 포착된 건 7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 다혜씨는 처음 방문한 음식점이 아닌 반대편에서 걸어왔다.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가족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폰 등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이미징(복사), 암호 해제, 선별 작업 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그들'(검찰)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났지만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할 말”일 뿐이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