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UC와 캘스테잇등 주립대학에 취업을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UC 졸업생과 강사가 주지사의 이같은 조처가 차별이라며 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주립대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원고인 UCLA 졸업생 제프리 우마냐 무뇨스는 서류미비자 고용을 금지하는 현행 연방법이 공립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이 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연방법이 캘리포니아 대학과 같은 정부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가주의회는 서류 미비 학생들을 UC등 주립대에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지만 뉴섬 주지사는 서류미비 학생들을 주립대에 고용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주 직원들에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위험이 높다며 이같은 문제는 법원이 다루도록 하는것이 옳다며 법안에 비토한 바 있습니다.

UC 이사회 역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캠퍼스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워크 퍼밋이 없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UC가 민사 벌금과 형사 처벌,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연방 정부 지원금을 잃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UC는 대학 연구와 학생 재정 지원 , 의료 서비스를 위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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