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 각각 2·3번째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비롯한 3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이번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횟수는 24회로 늘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사건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특검법안은 21대, 22대 국회에서 이미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본회의를 열어 즉각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법안들이 재의결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여권 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