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일주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동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음주사실을 확인해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발표한 슈가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사고 당시 탔던 장치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해 사안 축소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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