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하원의원 법안 발의…”반독점으로 포장했으나 美기업 겨냥”

사후 추정·임시중지명령 등 한국 정부 입법 방향에 “문제있다”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의 입법 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른바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이며 3만명에 가까운 미군이 북한 중국에 맞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지난해 511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적자가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차별적 경제정책에서 기인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테크 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는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안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상무부 장관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 무역법 301조 조사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을 포함해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글에서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은 반독점으로 포장됐으나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문제 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시 한국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미국 디지털 무역을 보호하고 한국 정부가 FTA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 발표를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지 않고 사후 추정키로 했으며 플랫폼 기업의 이른바 4대 반(反)경쟁 행위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 등에는 임시 중지 명령도 가능하도록 입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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