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최대 밀집지인 LA시에서 이를 지지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LA시 서기실에 따르면 지난 2일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은 연방 상원 법안 SB-3876을 LA시가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 이 12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안’(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라고 이름 붙여진 SB-3876은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하고,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산가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팀 케인 의원은 “70여년전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을 만나게 하자는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먼저 추진됐다. 상원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인 HR-7152를 지난 1월30일 제니퍼 웩스턴 연방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대표 발의했고,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연방하원의원 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지난 2월6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발의된 LA 시의회 지지 결의안에는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미국내 한인이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북한과 미국의 외교 상황에서 상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이 담겼다. 이어 이러한 이산가족들은 직접 만남은 물론, 편지, 전화, 이메일 교환도 불가능해 이산가족의 행방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만남을 70년 이상 기다리기만 하다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방에서 추진되는 이산가족 등록법안은 한국전쟁이 남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력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만약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한인 최대 밀집지인 LA시가 공식 지지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평가하면서 “공화당 지역에서 비슷한 결의안이 또 나온다면 더 완벽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