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회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습니다

엘에이 시의회는 24일 만장일치로,  지난 3년전에 채택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시 검찰에 수정된 사항을 적용해 새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새 조례안은 일명 ‘TAHO”로 불리는 기존의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 수정된 사항에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위반할 경우 건물주에게 건당 최소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때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세입자 괴롭힘 ‘TAHO’ 조례는 지난   2021년에 승인돼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렌트콘트롤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세입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올 여름 기준으로  엘에이 시내 1만 3천건이 넘는 세입자  괴롭힘에 대한 불만이 주택국에 제기된 상태인데 이 가운데 네 건이 현재 계류되어 있으며  형사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고 엘에이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3년전에 마련된 TAHO  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엘에이 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조례안에 따르면 엘에이 시는 건물주에 대해  최소 처벌을 도입하고, 법정에서 승소한 세입자의 변호사 비용을 건물주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 변호사들이 세입자를 대신해 해당 케이스를 맡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괴롭힘의 정의도 재정립하게 됩니다

기존의 조례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괴롭힘의 정의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것으로 재정립됐습니다.

건물주들은 새 조례가  편파적이라는 입장으로 엘에이 시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괴롭히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에이 일원 아파트 협회측은 성난 세입자들이나 세입자 옹호단체들이 건물주집앞에서 시위를 벌이는등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정부가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조례안에 따라, 건물주와 세입자가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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