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24일, 여러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법원이 스토킹과 동물 학대를 총기 소지 제한의 근거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안들은 총기 소지 자격조건을 더 제한하고, 고스트 건의 확산을 방지하며, 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판사는 총기 폭력 제한 명령의 증거로 스토킹, 동물 학대 행위, 폭력 위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경범죄 혐의가 기각된 사람도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현행법은 이런 제한을 중범죄 사건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치안당국이 치안당국이 업체들이 폐기 예정인 총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고스트 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경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총기 소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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