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결제 수단 쓰려는 가맹점에 벌금 부과하는 계약 강요”
“경쟁제품 개발하던 페이팔·애플 등에 돈주고 시장진출 막아”
미국 법무부가 24일 미국 금융 결제 회사 비자를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쟁사에 돈을 줘가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비자가 가맹점과 계약할 때 가맹점이 모든 직불 거래를 비자의 결제망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경쟁적인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가 페이팔, 애플, 블록 등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던 기술 기업에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자가 금융 위기 직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런 불법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은 경쟁을 촉발하고 상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카드 발급사(주로 은행)가 최소 2개의 독자적인 직불 결제망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자는 이 법으로 경쟁이 늘고 직불 결제 시장에서 자사의 지배적인 입지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가맹점에 부담스러운 조건을 요구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우리는 비자가 경쟁적인 시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뽑아낼 힘을 불법으로 축적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가맹점과 은행은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서비스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직불카드 거래의 60% 이상을 처리해 연간 70억달러의 수수료를 챙긴다.
비자는 2022년 188억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영업이익률이 64%였다.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북미 시장은 2022년 영업이익률이 83%나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했으며, 비자의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는 지난 4월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019년 반경쟁적 관행으로 집단소송을 당해 미국 가맹점들에 56억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