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와 공기 청정기등을 판매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 환경 가전 업체인 코웨이의 미주 법인인 ‘코웨이 USA’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코웨이 USA 직원들을 대신해 엘에이에 본사를 둔 코웨이 USA를 상대로 오버 타임 미지급 혐의로 , 연방 지법 가주 센트럴 지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 가전제품을 판매, 임대, 서비스하는 LA 의 기업체인 코웨이 USA는 산하에 180명이 넘는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제대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소장에서는 코웨이가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코웨이 USA를 상대로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동부는 Coway측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숨기기 위해 고용 기록을 위조함으로써 직원들의 임금을 고의로 삭감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Coway는 또 직원들이 고객과의 통화 중에 소요된 시간, 제품 배송을 위해 차량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시간, 재고를 픽업하기 위해 창고를 방문하는 시간, 또는 의무적으로 지정된 교육에 참석하는 시간등을 근무으로 계산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직원들이 회사 일정을 맞추고 고객들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종종 식사 시간에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는 하루에 30분의 점심 시간을 자동으로 공제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단순히 기록 위조에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way는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결함이 있는 방식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줄임으로써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박탈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Coway가 180명이 넘는 건당 급여 (piece rate)직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건당 급여는 직원이 서비스한 유닛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 근무한 모든 시간을 계산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노동부는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직원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모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했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2020년 10월부터 근무한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Coway USA inc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Coway Co. Ltd.의 자회사입니다.

모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 BTS를 포함한 여러 유명 브랜드 홍보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운내 노동법 변호사측은 피스 레잇(piece rate)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흔히 봉제업계에만 국한되는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업종에서 일당이나 건당으로 임금을 받는 것도 피스 레잇(piece rate)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당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건당 급여액수가 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미니멈 웨이지로 계산했을때, 미니멈 웨이지와 오버타임 액수를 합친 액수에 미달하면 ,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돼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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