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하원 통과한 법안
뉴섬 주지사 거부권 행사
“연방 이민법 상충 우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에게도 교내 취업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무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UC계와 캘스테이트 계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5만5,000여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교내 취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2586 법안에 서명을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법 위반에 따른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수만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은 이미 지난 2001년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불체자 자녀 학비혜택법(AB540)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B540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도 교내 일자리 또는 연구직이나 인턴 등에 취업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다.
주하원을 63대 7로 통과한데 이어 주상원에서도 31대 8로 승인된 AB2586 법안을 놓고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을 우려하는 학교 당국과 서류미비 학생 옹호그룹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돼 왔다. 뉴섬 주지사의 즉각적인 서명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학생 옹호 그룹과는 달리 UC계와 캘스테이트 계열 당국자들은 그동안 “이 법안이 서류미비자들의 취업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이민개혁통제법’(IRCA)과 충돌할 우려가 크고, 서류미비 학생들은 물론 연간 수백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립대 근무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었다.
현재 UC계는 연구비와 학생 재정보조,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0억 달러가 넘는 연방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UC계에 지급된 38억달러의 연방지원 연구비는 미국 내 고등교육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주지사의 거부권 소식이 발표된 후 UC계는 성명을 내고 “주정부 그랜트와 민간 장학금 등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만 해도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들어 온 서류미비 학생들은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시행이 중단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연방 법원은 DACA 신규 신청을 중지시킨 상태다.
현재 8만6,800명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 거주 서류미비 학생들 중에서 37%만 DACA 수혜자로 파악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