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것은 엄연한 불법

불법단속 안하는것인가 못하는것인가?

[연관기사]전자스쿠터 사고 급증, 단속은 실종

LA 한인타운 도로변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에 치여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60대 한인 남성이 이틀 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한 용의자는 뺑소니 혐의로 수배 중이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께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제임스 M. 우드 블러버드 인근에서 전동 스쿠터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는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60대 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김씨와 목격자들은 30대 남미계로 추정되는 남녀 커플이 각자 전동 스쿠터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고, 이중 여성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후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곧바로 반대방향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외상이 없었던 김씨는 구급대원의 병원이송을 거부하고 귀가했는데 이틀 후 뇌진탕 증상을 보이다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인근의 한식당을 방문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LAPD는 사건은 한인타운 도로 교통을 관리하는 LAPD 웨스트 트래픽 디비전에서 뺑소니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웨스트 트래픽 디비전의 오스본 경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은 검시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스본 경관은 “2년 전 술에 취한 전동 스쿠터 운전자가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사건 있었는데 DUI와 살인혐의가 적용됐다”며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오스본 경관은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911으로 전화하고 수사를 위해 목격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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