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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방화 난동 조지아 30대 한인 세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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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들어 살던 집 불질러 폭발물 위협 경찰 대치
▶한인 집주인 재산 피해

한인 소유 주택에 세들어 살던 30대 한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 방화 등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교 한인 밀집지인 둘루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은 한인 조너선 이(33)씨를 1급 방화, 1급 형사 재산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저녁 둘루스 지역 올드 노크로스 로드에 위치한 레이놀즈 워크 주택단지 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집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수시간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SWAT) 팀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귀넷 중부지구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이씨는 과도를 들고 집 밖인 게인스웨이 워크를 배회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사건 당시 집에 혼자 있었으며, 부친은 앨라배마 지역으로 일하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귀넷 소방국 요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경찰과 정신건강 치료사들이 나서 이씨의 평화로운 투항을 위해 계속 노력했다.

방화 직전 이씨는 집안 유리창을 깨고 폭탄이 있다고 소리쳤기 때문에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하고 난 이후에 오후 10시께 이씨를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었다. 이씨는 체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택 소유주인 한인 L씨는 이번 사건으로 집 두 채를 피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채 모두 렌트를 주고 있던 L씨는 집을 수리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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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는 거의 전소됐고, 한 채는 부분적 파손된 상태다. 집주인에 따르면 화재보험에서 커버되는 보험금은 10만 달러 정도다. 세입자들도 렌터 보험에 들지 않아 L씨가 부담해야 할 피해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정신질환자 관리에 정부 당국과 지역사회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미주한국일보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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