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취업 허용 법안 통과
학교 “연방 보조금 삭감 우려”
옹호그룹은 주지사 서명 촉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에게도 교내 취업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을 우려하는 학교 당국과 학생 옹호그룹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의회가 UC계와 캘스테이트 계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5만5,000여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교내 취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2586을 통과시켰으나 연방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주립대 당국자들은 이 법안이 연방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하원을 63대 7로 통과한데 이어 주상원에서도 31대 8로 승인된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즉각적인 서명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학생 옹호 그룹과는 달리 UC계를 비롯한 주립대 당국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UC계와 캘스테이트 계열 당국자들은 주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서류미비자들의 취업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이민개혁통제법’(IRCA)과 충돌할 우려가 크고, 서류미비 학생들은 물론 연간 수백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립대 근무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도 UC 캠퍼스에 재학중인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획기적 방안이 결국 UC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다. 당시 UC 이사회에서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괄총장은 “이 방안이 이민 관련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UC에 닥칠 수 있는 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사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재 UC계는 연구비와 학생 재정보조,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0억달러가 넘는 연방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UC계에 지급된 38억달러의 연방지원 연구비는 미국 내 고등교육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은 이미 지난 2001년 주의회를 통과해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불체자 자녀 학비혜택법(AB540)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B540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도 교내 일자리 또는 연구직이나 인턴 등에 취업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